16:31 [익명]

계산서 잘못발행했을 때 안녕하세요.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저희 거래처 중 서점이 두 곳(A서점,

안녕하세요.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저희 거래처 중 서점이 두 곳(A서점, B서점) 있습니다.그런데 착오로 인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A서점에 발행해야 할 계산서를 B서점으로 발행하였습니다.이에 2025년 11월 5일자로B서점에 발행된 계산서를 기재착오 정정(마이너스 발행) 후A서점으로 올바르게 재발행하였습니다.저희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수정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혹시 A서점과 B서점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또한 이 경우 두 서점 측에는 어떻게 안내 드리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매입자가 과세사업자라도 이미 수정발행 했으니, 매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만 없다면다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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