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
[익명]
경매낙찰 후 낙찰자가 집을 보러오겠데요? 저는 소유자입니다집은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3주안에비워주지 않으면 법적조치(강제퇴거 등)를 하겠다고
저는 소유자입니다집은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3주안에비워주지 않으면 법적조치(강제퇴거 등)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합의한 결과 예정된 날짜보다 4일을 앞당겨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며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집을 보여주는게 맞을까요?질문) 1. 이사할 때 까지 집을 안보여줘도 법적으로문제가 되지 않는지?2. 협의 한 이사날짜를 못 지키면 월세 압류를 한다는데, 그 기간에 대해 배당금 가압류 신청? (이사날짜는확실히 지킴/이사업체 및 집 구해놨음)3. 소유자인 저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4.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이사비에 대한 언급도없습니다(집 상태가 좋아서 소정의 이사비 지원을 해주면 좋으련만..)5. 배당 잉여금이 조금 나올거 같은데, 명도 확인서가필요한지? 배당기일 보다 15일 전에는 집을 비워줬다는게 확인이 되는데, 굳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까요?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이사할 때 까지 집을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네 가능합니다.
2. 협의 한 이사날짜를 못 지키면 월세 압류를 한다는데, 그 기간에 대해 배당금 가압류 신청? (이사날짜는
확실히 지킴/이사업체 및 집 구해놨음)
==>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유자인 저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배당받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이사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집 상태가 좋아서 소정의 이사비 지원을 해주면 좋으련만..)
5. 배당 잉여금이 조금 나올거 같은데,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지? 배당기일 보다 15일 전에는 집을 비워줬다는게 확인이 되는데, 굳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배당 잉여금이 있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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