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2이고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데요 제 성격상 투잡 쓰리잡 하는 걸 좋아해서 체육교사를 하고 학교 끝나고나 주말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쇼핑몰도 하고싶었어요 교사는 공무원이라 부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립학교 체육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데 부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체육교사와 함께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싶으시군요. 부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부업 규정이 궁금하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업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엄격한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다만, 학교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부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입사 전에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업이 가능하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업이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학원 강사, 쇼핑몰 운영 등은 사생활과 직업 윤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 측과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체육교사와 부업 병행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