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7 [익명]

경매 강제집행 낙찰 받았는데 소유주는 파산 했고 임차인은 없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창문으로

낙찰 받았는데 소유주는 파산 했고 임차인은 없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창문으로 보니 짐이 있었고 원래 소유자분은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두절 후 사라졌다올해로 3 년차다 라고 하십니다 현관문은 몇년동안 안열어 보이고요 비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심지어 도어락은 배터리 방전되어있고요 정석대로 가려하는데 강제집행을 그럼 소유자에게 걸면 되나요? 그 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비번 모른다고 하고 임차인 점유 안되어있는줄 알고 문 뜯었다 하면 아무도 안속겠죠? ^^… 매각허가 떨어지기전에 집이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보고싶은데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강제집행 비용및 짐 보관료 비용은 그럼 원 소유주에게청구 하나요 아님 그냥 제가 다 내야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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