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익명]

퇴직시 남은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3년째 근무, 5월이면 4년차가 됩니다.22. 5.11입사,26.5.12일 퇴사이렇게되면 5월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3년째 근무, 5월이면 4년차가 됩니다.22. 5.11입사,26.5.12일 퇴사이렇게되면 5월 11일에 연차 16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저희 회사에서 연차 수당으로 안 준다고 다 사용하라고 하시거든요.근데 저는 연차 발생 다음날에 퇴사하는 거라 연차 16개를사용하지도 못하는데,그럼 이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만약 못해준다고 하거나, 연차 발생이 안 될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회사에서 약간 그런 소리 들려오는 것 같아서..ㅠ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알고 계신대로 16개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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