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7 [익명]

장충금 미적립 대상 건물 수선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29세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관리회사에서 장충금을 따로 안걷어서 알아보니 승강기가

안녕하세요. 29세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관리회사에서 장충금을 따로 안걷어서 알아보니 승강기가 설치되었어도 30세대 미만인 경우 적립대상이 아니더라구요..그래서 건물 보수 비용을 전부 관리비 잉여금에서 충당했는데제가 4년 사는동안 이것저것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장충금 미적입 아파트도 이사갈 때 집주인한테 관리비에서 나간 건물 유지보수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9세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관리비 잉여금으로 건물 보수를 했는데, 이사할 때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 관리비로 지출된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돌려받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큰 수리나 시설 교체를 위해 별도로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실제 부담 주체는 집주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걷지 않고 관리비 잉여금이나 일반 관리비에서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처리한 경우에는 보통 관리비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관리비는 해당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관리비를 이사 시점에 집주인에게 별도로 청구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대 수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건물 보수 비용이 관리비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로 부과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리비에서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별도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비 구성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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