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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누수 피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는 누구일까요? 소방점검 다음날 세대내 스프링클러 누수가 발생하여 집안에 여러 부분들이 침수되었습니다.이는
소방점검 다음날 세대내 스프링클러 누수가 발생하여 집안에 여러 부분들이 침수되었습니다.이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지하고 본인 과실임을 자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대위는 궐위상태였으며, 위탁관리업체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피해사진, 피해보상금(인테리어업체 견적서 등) 등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 보낸바 있습니다. 오늘 위탁관리업체는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 회피성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피고로 궐위중인 입대위와, 위탁관리업체를 공동으로 두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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