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 [익명]

새건물주 재계약 불가 2025년 12월 2일부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공방을 운영중이고 월세로 내년 3월까지 계약이

2025년 12월 2일부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공방을 운영중이고 월세로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남아있고 저는 이사계획 전혀없어 계속해서 이곳에서 공방을 운영할 생각이였습니다. 2023년에 처음 월세계약을 했습니다.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전체를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재계약 없이 이사해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이곳에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전기공사까지 다하고 들어왔고 공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싼 기계를 옮기려면 이사비용또한 적지 않고 새로운 곳을 구하는 부동산 비용까지 금전적인 손해가 걱정됩니다.재계약이 어렵다는 건물주에게 제가 위에 비용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기간이끝이나면 원상복구의 의무가있어

일반적으로 비용을받기는힘든데요

이부분은 어디까지 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